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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이란

Story 2017. 2. 28. 18:23

3.1절을 알기전에 경술국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꼭 읽어 보세요

경술국치
1909년 7월 6일, 가쓰라 일본 총리가 일본 내각회의에 제출한 「대한제국 병합에 관한 건」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간 일본 지도자들 사이에 병합 단행 시기와 관련하여 존재했던 이견은 이보다 앞서 4월에 이토가 병합 단행에 찬성함으로써 이미 해소된 상태였다.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 등 문치파들이 국제열강의 눈치를 살피며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데라우치 마사타케 등 무단파들은 이토의 점진적인 병합 정책을 비판해왔다. 대륙 침략에 적극적인 재야 세력들도 이토 통감의 대한(對韓) 정책에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이토 등 문치파들도 병합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대한제국을 병합하기에는 아직 일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이 국제법적으로 보호국 상태인 만큼 열강의 주시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 병합에 신중을 기했을 따름이다. 실제로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막대한 전쟁 비용에 대한 상환 부담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병합 단행에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국제 정세 면에서도 여전히 만주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러시아 등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이토 등의 신중론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이토의 점진론을 ‘보호국 체제 유지론’으로 오해한 강경 세력들의 반발과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결국 이토도 1909년 4월 10일 총리대신 가쓰라, 외무대신 고무라와의 회합에서 마침내 병합 단행에 이의가 없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이토는 6월에 통감직을 사임하고 귀국했으며, 일본 각의(閣議)는 이미 3월 30일자로 가쓰라 총리가 제출해놓은 「대한제국 병합에 관한 건」을 7월 6일 결정했다. 장차 적당한 시기에 대한제국 병합을 단행할 것이고,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충분히 실권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병합 방침이 결정되고, 병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때 마련된 「대한(對韓)시설대강」에 의하면, 향후 준비할 항목으로 첫째, 대한제국 방어 및 질서 유지를 담당할 군대를 주둔시키고 가능한 한 다수의 헌병 및 경찰을 증파하여 충분히 질서를 유지할 것, 둘째, 대한제국에 관한 외국과의 교섭 사무를 파악할 것, 셋째, 대한제국 철도를 일본제국 철도원 관할로 이관하고 그 감독하에 남만주 철도와 밀접한 연락을 가지게 해서 일본 대륙 철도의 통일과 발전을 도모할 것, 넷째, 가능한 한 다수의 일본인을 대한제국에 이식하여 일본 실력의 근저(根柢)를 깊이 함과 동시에 일한 간 경제 관계를 밀접히 할 것, 다섯째, 대한제국 중앙 관청 및 지방 관청에 재임하는 일본인 관리의 권한을 확장해서 한층 민활한 통일적 행정을 기할 것 등이었다.
병합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치안 질서의 유지뿐 아니라 병합 이후 식민통치를 위한 준비, 나아가 일본-한반도-만주 간 철도 연결까지 구상함으로써 대한제국 병합을 교두보 삼아 대륙 침략에 나설 의도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처럼 내부적으로 병합 방침을 결정한 뒤에도 즉각 병합이 단행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병합 단행의 시기는 유동적이었으나 간도 문제를 둘러싼 청일 간의 긴장과 구미열강의 간섭 우려 때문에 보호국 상태에 불안을 느낀 일제는 결국 병합 시기를 앞당기게 되었다.
일제는 1910년 2월 일본의 해외 공관에 대한제국 병합 방침 및 시설대강을 통보하고, 3월에는 만주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제2차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4월에 대한제국 병합을 승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영국도 5월에 병합을 승인했다. 그간 병합 단행을 지연시켜온 하나의 요인인 국제열강의 승인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병합은 행정적인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가 되었다.
5월 30일 일제는 병합을 단행할 인물로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통감에 겸임 발령하고, 6월 3일에는 각의(閣議)에서 대한제국에 대한 시정 방침과 총독의 권한 등을 확정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병합 후 당분간은 일본 헌법을 시행하지 않고 대권에 의해 통치하되, 총독은 천황에 직속하여 일체의 정무를 통할하고, 또한 대권의 위임에 의해 법률 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일본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대만처럼 ‘분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식민지 총독에게 특수한 독자적인 위상을 부여한다는 의미였다.
병합 실행에 필요한 경비는 일단 일본 정부의 예비비로 지출하지만, 향후 총독부 회계는 특별 회계로서 총독부 경비는 한국에서의 세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당분간은 일정한 금액을 일본 정부가 보충해주기로 했다. 병합에 따른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통치 행정 분야에서 정치 기관은 최대한 간이하게 개폐하고, 통감부 및 대한제국 정부에 재직하는 일본인 관리 중 필요 없는 자는 귀환 혹은 휴직시킴으로써,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실시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병합조약 체결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6월 24일에는 경찰권 위탁에 대한 각서를 요구했고, 6월 30일자로 대한제국 경찰을 폐지했다. 1907년 신협약 체결 이후 이미 대한제국의 치안경찰권은 일제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지만, 보다 강력한 경찰력 확보를 위해 주차군 헌병대 산하에 통합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런 모든 준비를 끝낸 신임 총독 데라우치는 7월 23일에야 대한제국에 들어왔다. 착임 후에는 일단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일체의 정치적 집회나 연설회를 금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가차 없이 검속, 투옥하는 등 숨도 함부로 쉬지 못할 만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8월 16일 드디어 대한제국 정부의 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 관저로 불러 병합조약 체결을 위한 담판을 개시했다.
데라우치가 병합조약안을 수교하자 이완용은 그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국호를 조선으로 개칭하는 문제와 황실 존칭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의를 제기했다. 현 황제를 병합 이후 이태공이라 부르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해, 이완용은 이왕 전하라는 명칭을 고집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과 병합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체면을 유지하고 황실 및 원로들의 반발을 완화시키려는 제스처에 불과했다. 일본 측도 원활한 교섭을 위해 이완용의 체면을 세워줄 필요가 있었으므로 황실 칭호 부분만은 양보했다.
그 결과 병합조약안은 별다른 수정 없이 8월 18일자로 대한제국 정부의 내각회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를 거쳐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을사늑약 당시 고종이 끝까지 조약에 사인하지 않았고 외부대신에게 위임장을 내리지도 않아서 두고두고 무효설을 주장했던 경우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형식적 절차를 제대로 밟으려고 노력하는 듯했다. 같은 날 이완용과 데라우치 통감 사이에 병합조약이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일병합조약이 공포되었다.
「한일병합조약」
제1조 대한제국 황제 폐하는 대한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이 양여를 수락하고 대한제국 전부를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대한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 및 후비(后妃), 후예에게 각기 지위에 상당하는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고 또 이를 보유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항 이외에 대한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해 각기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국민으로서 특히 표창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영작(榮爵)을 주고 은금(恩金)을 공여한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병합의 결과로서 완전히 대한제국 시정을 담임해 동지(同地)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韓人)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해 충분히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제국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 폐하와 대한제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얻어서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8조로 이루어진 한일 간 병합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 2천만 동포의 운명은 간단히 일본 제국주의자의 발길 앞에 내동댕이쳐졌다. 나라 전체를 들어 이민족에게 맡긴 대신 얻은 것이라곤 극소수 황실 가족들의 품위 유지비와 몇몇 친일파 관리들에게 주어진 작위와 은사금이 전부였다. 나머지 무고한 일반 민중들은 오로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은총에 신체와 재산을 맡겨야 하는 식민지 백성의 처지로 전락했다. 병합 이후에도 ‘내정자치’를 희망하며 스스로 합방을 청원하기까지 했던 친일 정치 세력들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본 통치를 따르는 경우에 ‘사정이 허락하는 한’ 등용되는 것으로 간단히 정리되었다.
일제는 병합과 함께 대한제국 황실과 고위관료, 재야의 명망 있는 정객 등 76인에게 작위를 수여하고 이들을 장차 식민통치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이재완 · 이재순 · 이지용 등 황족과 윤덕영 · 윤택영 등 순종비의 친정 식구, 그리고 왕실의 부마였던 박영효, 민영준 · 민병석 · 민영달 등 민씨 척족, 이완용 · 이하영 · 박제순 · 이근택 · 한규설 · 홍순형 · 조경호 · 윤용구 등 고위관료, 개화파 중에서는 김윤식 · 조희연 · 유길준, 일진회의 송병준 등이 작위를 받았다. 이중 한규설 · 유길준 · 홍순형 · 김석진 · 민영달 · 조경호 · 조정구 · 윤용구 등은 작위를 반납했다. 일제에 의해 국호는 다시 조선이 되었고, 대한제국 13년의 짧은 역사는 막을 내렸다.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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